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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물가가 계속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중 도시가스 요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 정확히 무엇인지 참여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인지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 주택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며, 동절기(12~3월) 전년도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액에 따라 현금으로 반납합니다. (30% 한도, 10원 인하)
* 감온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에 대해 온도 보정 계수가 적용됩니다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대비 1℃ 상승 시 5% 자연감소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집난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조리 제외)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축기간: '23.12 ~ '24.3월' 비교기간: '22.12 ~ '23.3월'
① 이전, 이전, 상호변경 등으로 인한 도시가스회사의 변경 또는 고객식별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축기간 및 비교기간의 총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 외 다른 용도(산업용, 업무용 난방 등)의 이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의 성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
④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입력으로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감축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가구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그 밖의 사유로 감면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 집
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회원가입 안내
<회원 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 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4.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 일정 안내>
*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