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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전기세와 가스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되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한 우 온라인 반려 처리 됩니다.
신청 기간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 차감 | 2024.07.01~2024.09.30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 차감 | 2024.10.01~2025.05.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 카.드 | 2024.10.04~2025.0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합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 주거 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록상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917.01.01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 1항 및 [별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복지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10~]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