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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전기세와 가스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되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2024년 에너지 바우처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한 우 온라인 반려 처리 됩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2024 에너지 바우처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 기간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07.01~2024.09.30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10.01~2025.0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 카.드 2024.10.04~2025.0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합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 주거 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록상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1917.01.01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 1항 및 [별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복지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024년 에너지 바우처
    2024년 에너지 바우처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10~]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2024 에너지 바우처
    2024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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