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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말에 내년 초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줍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유아학비 지원금(교육과정 지원금, 방과 후 과정, 저소득층) 인상금액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원방식과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유아교육비 지원금
- 교육과정 지원금
-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시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3. 지원 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절차
유치원에 입학할 원아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을 취득한 후,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지원자격 신청>>
전년도에 유아학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을 체크하여 신청)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