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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출산 혜택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양육수당, 영아수당>> 육아휴직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의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정부 24 출산지원서비스에 할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방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동, 행정복지로) 방분신청
* 지급 금액
100만 원(쌍둥이, 다태아: 140만)( 분만 취약: 20만 원 추가 복지로 확인 필요)
* 필요서류
- 방문 신청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 출산 확인(분만예정,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확인서 (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파일(jpg, jpeg, gif, pdf, pn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파일업로드
* 사용 기간
-시작일: 지급일
-종료일: 출산예정일, 유산 사산일로 2년
*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 사용 방식
카드로 충전된 후 병원 및 약국에서 결제 차감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출산지원제도입니다.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용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인 아기 낳고 난 후 받게 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합 신청
- 방문 신청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작성 후 접수 대부분 출생신고 하면서 신청
3. 부모 급여
* 가족소득/재산/맞벌이/부모휴직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께 지원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000원 현금 지급합니다.
4.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된 영유아는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는 만 2세 이후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의 정액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양육수당신청
-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첩하여야 합니다
1. 양육수당신청
2. 경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5.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포함하여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출연자
- 주민등록법상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자녀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자 중 실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 합니다
- 지급받은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출국일 포함)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국적, 주민등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24 온라인 (http://www.gov.kr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때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 공용 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구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본) 지참
<<2024년 영유아 지원금 총정리>>
지금 시대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선 매년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 정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국가가 내놓는 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계속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양육수당, 영아수당>> 육아휴직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은 속히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시고 2024년에 아기를 출산하는 분들은 출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어 내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