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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득 금액 계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 및 금융인증서 필요)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 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 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
로그인(공동 및 금융인증서 필요)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 이 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합니다.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소득 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① 및 ② 중 작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표준경비비율 (1))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가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경비율 대상자(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및 정정대상자)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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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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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니다.
5월이 가기전에 꼭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