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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 지원은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지침대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은 정부 공식 포털(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계좌 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 본인 확인과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처리가 시작되며,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립니다.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7~14일이 소요됩니다.
앱으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또는 청년 정책 전용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지원금 메뉴에서 ‘청년 기본 소득’ 선택→온라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알림 기능을 통해 처리 현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 기본 소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정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학교 재학·휴학·졸업 상태에 따라 지급 시기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급이 있으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예: 3,600만 원 이하)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을, 초과 시 축소 지급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 합산 재산 기준도 적용되며, 공동세대주 등록 여부도 확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정기 지급 대상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 정상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본인 연소득 ≤ 3,600만 원 | 전액 지급 |
재산 기준 | 가족 합산 재산 기준 충족 | 지급 가능 |
거주 형태 | 단독세대주 또는 포함 세대원 | 대상 여부 확인 |
✅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청년 1인당 분기별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 최대 400만 원에 해당하며, 분기별 지급 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로 고정됩니다. 단, 신청 시기가 해당 분기 종료 1개월 전이라면 다음 분기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0% 지급 또는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기준의 110%인 경우 분기당 50만 원만 지급되는 방식이며, 실제 수령 사례로는 연소득 2,500만 원 A씨는 4회 모두 전액 수령, 연소득 4,000만 원 B씨는 절반인 200만 원만 수령한 바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분기 지급액 |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연소득 ≤ 3,600만 원, 재산 기준 이하 | ₩1,000,000 |
소득·재산 초과(110%) | 연소득 3,600만~3,960만 원 | ₩500,000 |
소득·재산 초과(150%) | 연소득 3,600만~5,400만 원 | ₩0 |
극빈층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 ₩1,000,000 |
특별 우대 | 다문화·장애인 가구 청년 | ₩1,200,000 |
✅ 유효기간
청년 기본 소득 제도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신청 연도와 그 다음 연도 포함 총 2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첫 신청한 경우, 2025년과 2026년의 분기 지급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만 29세가 초과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분기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예외적으로 휴학생 등 일시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요청 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재신청 절차를 통해 연 1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분기 지급 직전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청년 정책 전용 앱에서 신청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반려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정부24, 청년정책 앱)에서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접수 완료’→‘심사 중’→‘지급 완료’ 등의 단계로 안내됩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도 안내를 받게 되며, 지급 예정일 3일 전에는 자동 알림이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접수확인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수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는 ‘이의신청’ 메뉴,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14일 이내입니다.
✅ Q&A
Q1. 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소득이 기준(3,600만 원)을 초과해도 110% 이하라면 분기당 50%인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 이상일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2. 만 29세 생일이 분기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를 들어 9월 생일이라면 9월 지급 분기(7~9월)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10월 분기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분기까지는 연속 지급됩니다.
Q3. 휴학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휴학생도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 분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휴학 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